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적용해 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어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됩니다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이고 21년 2월 1일 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설 연휴 동안에 직계 가족 등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의 모임은 가질 수 없고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직계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정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거 같습니다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주소지 및 사는 곳이 다르면 5인 이상 모여 명절을 보낼 수 없지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외조항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인원 모두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에 거주 하는 경우 모임이 가능합니다.
2)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가 부득이한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가족 내 장애인과 영유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임이 허용됩니다.
3)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가족이 반드시 참석해야하기 마련인데,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미만으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5인 이상의 가족모임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주의!!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잔치 와 같은 모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혼동하시면 안되요!
2. 설연휴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한 경우
행안부 안전신문고의 코로나19 신고 대상은
1)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2)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3) 3밀(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
4) 마스크 미착용 등입니다
금지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2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운영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코파라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와 파파라치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사람과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신고포상제)가 있었습니다.
코파라치가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포상급 지급 정책은 과하다는 의견이 분분했었고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잘못 오인된 신고가 잦아 코파라치 포상금 제도는 지난1월 7일부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 안전신문고앱" 을 이용하여 사진/ 동영상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거같아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게 관례였지만, 코로나19 로 인하여 최대한 이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거둬들인 통행료는 방역 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에서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철도 승차권 예매
이번 연휴 기간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다고 하니 티켓예매 경쟁이 치열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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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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