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인 "2차 재난기본소득" 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총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재난기본소득 수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모두 집중~! )
1. 지급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 지급대상임
(기준일 : 2021년 1월 19일 수요일 24:00)
2.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1회 / 4인가구 40만원)
3.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4.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 1. (월) ~ 3.14.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 불가능
-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적용
2)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3. 1. (월) ~ 4. 30 (금) 주중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3. 1. (월) ~ 3. 27 (토) 토요일 가능.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 단, 삼일절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족 구성원 대리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간 구분 운영 및 요일별 5부제 적용
3)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 신청기간 : 2.1.(월) ~ 2. 28 (일)
■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4) 외국인의 경우 : 4. 1.(목) ~ 4. 30.(금)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
5. 사용기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음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됨(주의!!!)
6. 사용조건
1)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 선불카드)
2)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
3) 전통시장의 경우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4)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7.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 (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현장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8. 도움이 되는 글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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