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는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되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 계속 시행됨을 브리핑했는데요
기존과 달라진 점은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되어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 학원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방역조치와 관련한 중대본과 질의응답 중에서 스키장, 카페,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 노래방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키장 이용
1)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된다.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도 마찬가지다
2)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2. 카페 이용
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나요?
전국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3.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이용
1)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 노래방 이용
1) 수도권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2) 코인노래방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동일하다. 다만, 시설이 협소해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규정이 기존에 비해 완화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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