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예) 온라인 통신망(인터넷 등)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업종
두발 미용업
예) 일반 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예) 휴대폰 대리점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예) 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의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이외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2. 해당 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해당 업종 사업자는 약 70만명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했다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신발 소매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3. 해당 업종 사업자를 위한 국세청 시스템은?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 할 수 있는 조치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동일인이 최대 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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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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