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주요 Q&A 이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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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주요 Q&A 이슈 모음

10분 리뷰어 2020. 11.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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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3일에 발표된 신용대출관련 규제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요  Q&A 질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 글을 읽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꺼예요

 

금감원 신용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규제 발표

 

금감원 신용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규제 발표

신용대출 관리방안 규제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것 이외에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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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 차주 "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주는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으로, 이번 글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1.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 금번 대책에 따라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됩니다.

아울러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DSR 적용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전세자금대출·주택연금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 적용제외)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일부 신용대출을 상환함에 따라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지?

→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 연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는지?

→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신빙성 있는 소득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득 차주로 간주하여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연소득 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이 있습니다.

 



5. 제도 시행 이후 신용대출을 여러번에 나누어 대출받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지?

→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는 총 신용대출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며, 신용대출 건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여러번에 나누어 취급하더라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시점에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6. 신용대출 규모는 설정한도가 기준인지, 실제 사용금액이 기준인지?

→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합니다.



7.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 금번 대책에 따라 회수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 약정체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피해받으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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