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료 이벤트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료 전환 전에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지하는 절차도 간단해진다고 합니다
구독경제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멜론 등),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 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구독경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 디지털 콘텐츠인 넷플릭스 와 티빙을 구독하고 있고,
한달 무료 이벤트를 이용해서 밀리의 서재 서비스를 이용한적 있습니다.
유료로 전환되는 기간을 기억하기 위해 달력에 한달이 되는 시점을 표시해서
추가적으로 정기구독할 건지 해지할지 체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나 바쁜 일정으로
무료 이벤트 기간 만료일을 체크해지 못해서
유료 전환 후 결제를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무료 이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결제방법을 등록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소액이 조금씩 결제되는 것이지요.
다시 내용을 정리하자면,
업체들은 고객 충성도 확보 차원에서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독경제 가입 시점에서 유료 전환 예정 사실을 알렸더라도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할 때는 관련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해지 절차도 복잡한 문제점도 해결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가입을 위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며,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구독경제 서비스 개선사항
1.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절기결제 계약약관에 구독자 보호 명시
1) 구독경제 유료 전환 최소 7일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통지
2)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
3) 정기결제 해지시,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 보장
2. 구독경제 결제대행업체 및 하위가맹점 관리감독 강화
1) 결제대행업체사의 하위 가맹점이 정기결제조건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 요구 등이 가능
2) 카드사는 결제대행업체사에 구독경제 해지 민원이 많은 가맹점에 정지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이 정기 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환급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용 내용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 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한 달 더 이용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서 좋네요
경제구독 서비스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점차 불합리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서 가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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