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는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되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 계속 시행됨을 브리핑했는데요 기존과 달라진 점은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되어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 학원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방역조치와 관련한 중대본과 질의응답 중에서 스키장, 카페,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