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 소상공인 276만명 버팀목자금 11일부터 100~300만원 차등지급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00만~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 대표 본인 명의로만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2) 신청 시 준비서류가 있나요?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