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기한) 및 세부내용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및 지급자료로 활동된다고 하니 잘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
1.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1월 ~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7월 ~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31일까지
혹시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2.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작성하게 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
미제출하거나 과소하게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0.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내 제출 시 0.125%)
불분명 또는 허위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0.25% 라고 합니다
기한을 잘 지켜서 제출하셨으면 좋겠네요!
4. 기타 Q&A
1)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2)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2020년 12월 급여를 2021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분 급여를 2021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모두에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5) 3월에 폐업을 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오, 휴업, 폐업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만큼 잘 챙겨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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