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 행사 여부 계약서에 작성 언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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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 행사 여부 계약서에 작성 언제부터 시행?

10분 리뷰어 2021. 1. 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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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 행사 여부 계약서에 작성 언제부터 시행?

 

 

2월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민간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 등 상세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1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고, 개정안은 21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시 계약갱신요구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 향후 매도인과 매수인 간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민간임대등록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넣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등 처벌 조항과 관련 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6개월을 명한다고 했는데 최근 1년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한 날로 명확화했습니다.

 

 

이 외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 정지 기준을 가중 혹은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개정안을 잘 확인하여 실수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해야 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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