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방법 기간 , 조건, 수급자격 인정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자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과 구직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큰데요.
막막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구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하네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 및 구직활동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1)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
2)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
특정계층은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부터 여성가장, 한부모, 영세 자영업자 등... 이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3) 지원 불가능 대상자(Ⅰ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세부사항
1)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2) Ⅰ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6개월동안 )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
3) Ⅱ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원
Ⅰ유형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자로 선정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취업활동비용은 없네요
반대로 Ⅱ유형 은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의 소득요건이 있고 재산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했을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한도)도 별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4. 수급자격 모의산정
신청하기 전에 먼저 요건에 충족하는지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21년도 기준으로 가구별 중위소득 확인표도 나와 있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5. 신청방법
대부분은 공적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득과 재산에 대해 입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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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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