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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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가능할까?

10분 리뷰어 2021. 6.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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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내년도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 개념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 연도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 10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최저시금은 4,320원이었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지속적으로 1만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4. 앞으로의 방향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6월 24일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며, 회의에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영계 입장)
현행 최저임금법에 사업 종류별 차등의 근거 조항이 있고, 업종별 어려움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


노동계 입장)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고, 낙인효과 등 사회 갈등이 우려되며,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서도 벗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1만 원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2016년도 부터 노동계 쪽에서는 최초 제안 시 1만 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후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제안하고 최종 제안시 조율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는  6월 24일 회의 직전인 오후 2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제안을 낼지 궁금해지네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팍팍 올라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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