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요건 세액공제 한도 연금수령 및 일시금 수령 세금 연말정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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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령요건 세액공제 한도 연금수령 및 일시금 수령 세금 연말정산 총정리

10분 리뷰어 2021. 6.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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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후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관심을 갖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얼마나 적용되고, 나중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 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써,

연금저축 종류로는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2. 연금저축 수령요건 

 

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하며,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아야 한다

 

 

3. 연금저축 세액공제

 

총급여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금액
5,5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660,000원
5,500만원 초과 400만원 13.2% 528,000원
1억 2천만원 초과 300만원 13.2% 396,000원

 

단,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4.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할까?

 

답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해지한 연도 저축 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연금저축 중도해지할 경우 연금저축 불입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는데, 중도 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받지 않은 저축납입액의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즉, 연금계좌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5. 연금저축 연금수령 VS 일시금 수령 세금

구분 종류 세율
세액공제 받은
연금소득금액
연금수령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세 구분 / 나이 일반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연간
1,2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구간에 따라 6%~42% 적용)
연금 외 수령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한도초과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 외 수령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신다면

기타소득세로 16.5%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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