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 소상공인 276만명 버팀목자금 11일부터 100~300만원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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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지원 소상공인 276만명 버팀목자금 11일부터 100~300만원 차등지급

10분 리뷰어 2021. 1. 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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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지원 소상공인 276만명 버팀목자금 11일부터 100~300만원 차등지급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00만~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 대표 본인 명의로만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2) 신청 시 준비서류가 있나요?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향후 확인지급 대상자는 일반업종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3)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4)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5)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다.




6)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1일부터 지급하는 대상은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은 오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7)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 나오나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지급한다.



8)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다.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9)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된다.



10) 이윤이 낮은 담배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요?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윤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1)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 이유는 뭔가요?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다.




12) 지급 금액은 업종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등이 있고 영업제한 업종에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있다. 


오는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업체 중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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