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알아보기 - 전입신고 확정일자 묵시적 계약연장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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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알아보기 - 전입신고 확정일자 묵시적 계약연장 공제여부

10분 리뷰어 2021. 1. 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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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알아보기 

 

 

1.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월세액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14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동일 세대로 전입신고한 경우, 둘 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대주인 월세 계약자만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하며, 동거인인 월세계약자는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내용 정리를 하자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에 따른 월세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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