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알아보기 - 출산휴가급여,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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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알아보기 - 출산휴가급여,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10분 리뷰어 2021. 1.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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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종 전

개 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추 가>

비과세 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47)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근로소득공제

 

<추 가>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공제 한도2,000만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59의2)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종 전

개 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대상 조정

(좌 동)

- <삭 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득법 §59의3 ③,④, 소득령 §40의2 ②, §118의2 ③)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종 전

개 정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1,800만원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신 설>

 

 

 

 

 

추가 납입 방법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소득령 §106)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소득규칙 §58)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산후조리원 비용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득령 §225의3)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종 전

개 정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2월 말일

제출기관 추가

(좌 동)

 

우정사업본부 추가

 

 

(좌 동)

 

<적용시기> 이 영 시행(2020.2.11.)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

 

 

 

< 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

20년_귀속_연말정산_개정세법_내용(게시용).hwp
0.15MB

 

이 이외에도 다양한 세법이 개정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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