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종 전 |
개 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추 가> |
▢ 비과세 대상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47)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공제
<추 가> |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공제 한도:2,000만원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59의2)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종 전 |
개 정 |
▢ 자녀세액공제 대상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 대상 조정 ○ (좌 동) - <삭 제>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득법 §59의3 ③,④, 소득령 §40의2 ②, §118의2 ③)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종 전 |
개 정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원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신 설>
|
○추가 납입 방법: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소득령 §106)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
▢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소득규칙 §58)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종 전 |
개 정 |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산후조리원 비용 |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득령 §225의3)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종 전 |
개 정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제출기관 추가 ○ (좌 동)
○ 우정사업본부 추가
○ (좌 동)
|
<적용시기> 이 영 시행(2020.2.11.)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
< 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
이 이외에도 다양한 세법이 개정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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