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자 알아보기 - 무주택 세대원, 단독세대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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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자 알아보기 - 무주택 세대원, 단독세대주, 외국인

10분 리뷰어 2021. 1. 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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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자 알아보기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3. 외국인의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외국인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수 없으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월세세입자가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본을 제출할 수 없어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월세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본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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