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일정 정부지원제도 보완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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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일정 정부지원제도 보완제도 알아보기

10분 리뷰어 2021. 6.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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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란 1주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입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점진적으로 대상 기업을 늘려갔는데
이번 2021년 7월부로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기업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도입



2. 시행일정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3. 주 52시간제 지원 방안 

1) 조기안착 유도

 


2) 컨설팅 제공

이번 적용 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그리고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 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 대 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3) 인력·인건비 지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50명 한도)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 주 52시간 준수하면서(52시간 초과→이내) 근로자(단시간 포함)가 증가한 기업에 증가 1인당 1∼2년간 신규 인건비 월 40~80만 원 , 재직자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정부에서 컨설팅 및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네요
워라벨 실현의 첫 걸음이 될듯합니다

급여에는 지장주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제도가 잘 안착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처 : 고용노동부

 

 

4. 주 52시간제 보완 제도

 


1) 탄력적근로제


기존 3개월 이내에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선택근로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3) 특별연장근로


특별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건강보호조치 고시: 
① 특별연장 시간 주 8시간 이내 or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or 특별 연장에 상응하는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 
②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에 서면 통보, 검진 결과 의사 소견 시 적절한 조치)




주 52시간제 적용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보안 대책인 탄력적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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