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심사를 이달까지 완료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1)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 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1) 가구원 기준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총급여액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각기 다르게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4.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알아보기
◆ 반기신청 " 2020년 하반기분"
1)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 ~2021년 3월 15일
2) 지급시기 : 2021년 6월 중
3)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기신청 지급일정
1) 신청시기 : 2021년 5월 1일 ~ 2021년 6월 1일
2) 지급시기 : 2021년 9월
5.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국세청 홈택스 어플 "손택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6.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해주세요
2) 상단의 [신청/제출] 탭에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계산하기] -> [장려금 계산하기] 를 클릭해주세요
3) 본인 상황에 맞게 내용을 선택 및 금액을 입력 후, 하단에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4) 팝업창에 예상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요건, 소득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기때문에
본인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꼭 체크하셔서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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