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알아보기 - 1월 연납하면 9.15% 세금할인 + 추가할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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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알아보기 - 1월 연납하면 9.15% 세금할인 + 추가할인방법

10분 리뷰어 2021. 1. 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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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가 매년 6,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차종과 용도, 배기량, 차량 출시 연도인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과세기간

과세 기준일

납부 기간

1월 ~ 6월분

6월 1일

6월 16일 ~ 6월 30일

7월 ~ 12월분

12월 1일

12월 16일 ~ 12월 31일

 

 

과세 기준일에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서비스로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한 번만 연납 신청·납부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2020년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2021년 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116~ 131(연세액의 9.15%)

3: 316~ 331(연세액의 7.5%)

6: 616~ 630(연세액의 5%)

9: 916~ 930(연세액의 2.5%)

 

 

 

■ 상품권을 활용해서 추가할인 받는 방법

 

1) SSG PAY 앱을 통해서 신세계 상품권을 온라인 마일리지로 충전해주세요

 

2) "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마일리지로 전환해주세요

 

3) 전환한 마일리지로 차동차세 납부!!

 

 

신세계상품권을 이용하여 추가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손품을 팔면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고 아낄 수 있으니 이용해보는건 어떠실까요?

 

 

출처 :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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