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한다고 합니다. 매번 연말정산 할때마다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 중에서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Q)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2.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