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증빙 제출 및 확인방법 알아보기 의료비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금액만큼 뺀 나머지 금액만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손의료보험금 관련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나요? 공제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