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의무거주 규제 백지화 법안폐기 전세난 각종 부작용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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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의무거주 규제 백지화 법안폐기 전세난 각종 부작용 때문인가

10분 리뷰어 2021. 7. 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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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해 6·17 대책 때 나온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가 백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규제 백지화에는 임대차법과의 상충 , 전세난 ,조합설립 가속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것을 우려하여 폐지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구제척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이 담여있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지난 해 말 통과, 올 초 시행할 계획이였는데요.

하지만 법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었고, 결국 해당 법이 백지화되면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백지화된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법과의 충돌

지난해 개정한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하여 총 2년+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의무거주 2년 규제가 시행될 시 집주인들이 실거주 명목으로 세입자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자는 목적의 임대차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2) 전세난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가 내쫓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전셋값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규제로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임대차법 충돌과 이에 따른 전세난 우려로 폐지된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개정안이 백지화 됨에 따라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빠른 시일안에 진행되어 서울에 많은 주택수가 공급되었으면 좋겠네요


또한 공급이 늘어야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청약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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