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한시지원금 50만원 신청하는 방법, 대상자,자격요건 총정리
근로복지공단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몰릴것으로 예상되어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 동안에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5부제로 접수 받고, 30일부터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2. 지원요건
1) 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 2020년에 월 60시간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관계기관 DB에 등록시간 기준이며,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기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되고 기관별 종사기간 합산 가능합니다
2) 소득요건
20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단,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을 지원)
3. 신청기간
2021년 1월 25일(월) ~ 2021년 2월 5일(금)
4. 신청방법
1)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신청 불가합니다)
2)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 시행
1.25 (월) 출생연도 끝자리 1,6
1.26 (화) 출생연도 끝자리 2,7
1.27 (수) 출생연도 끝자리 3,8
1.28 (목) 출생연도 끝자리 4,9
1.29 (금) 출생연도 끝자리 5,0
1.30 (토)~ 2.5 (금) 제한없음
★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는 해당 출생년도 외에는 신청, 수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 전 사전 준비 서류
- 2020년 신규 종사자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2020년 원천징수영수부
- 방과후학교 강사 : 초 중 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
5. 지급예정일
2월 말 일괄 지급 예정
6. 유의사항
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
2)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
7.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 또는 전담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5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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